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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5가합56391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868,109,156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김포시 D 아파트형 공장 건물 및 상가, 기숙사 등 3개 동 1105세대[= 가동(E) 323세대 나동(F) 536세대 다동(G) 246세대. 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2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는 위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2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2)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2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H 가설, 타일,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수장, 가구, 기타공사 2009.3.11. ~ 2010.3.10. (1년) 1,343,129,825 I 토목, 조경, 설비공사 2009.3.11. ~ 2011.3.10. (2년) 516,924,127 J 조적, 석공사 2009.3.11. ~ 2011.3.10. (2년) 177,720,649 K 방수, 지붕, 홈통공사 2009.3.11. ~ 2012.3.10. (3년) 72,175,820 L 전기공사 2009.3.11. ~ 2012.3.10. (3년) 866,490,431 M 철근콘크리트, 철골, 토, 지정공사 2009.3.11. ~ 2019.3.10. (10년) 1,493,178,143 3)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 및 하자 가) 이 사건 건물은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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