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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1:0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으로부터 "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이만 들어가서 쉬 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미친년 너는 뭐야 경찰이야, 뭐하는 거야,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외근 조끼 등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 니 경찰 맞아, 이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자빠져 있어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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