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8. 5. 17:00 경 스마트 폰 어 플 ‘D’ 을 통해 피해자 E( 여, 25세) 와 채팅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8. 5. 22:00 ~23 :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 밤이 늦었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 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체내형 생리대 ‘ 탐폰’ 을 제거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도망쳐 나온 피해자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약 3~4m를 질질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전과 확인 보고)
1. 112 신고 접수 표
1. 현장사진 등, 주차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전과 확인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