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6.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E 앞마당에서, 끌고 간 리어커를 건물 밖에 세워놓고 위 회사의 정문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1C 185SQ, 150M) 시가 195만원 상당을 대문 밑으로 밀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TGV240SQ, 90M) 시가 22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FCVIC 150SQ, 200M) 시가 2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7. 9.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FCVIC 150M) 시가 75만원상당, (FGV70SQ 40M) 시가 24만원상당, (FCV 40M) 시가 10만원상당등 도합 8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