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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3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5.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울산 남구 D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야간 종업원, G은 주간 종업원이다.

피고인

는 2014. 6.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위 게임 장 건물을 임차하여 황 금성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서로 사고 판 게임 포인트를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종업원 관리를 하고 일일 정산을 하였으며, 종업원 F와 G은 주간과 야간에 각 게임 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 간 포인트를 이동해 주어 손님들이 서로의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ㆍ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행행위에 대한 제보자 진술 및 영상 확인),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요 사용 계좌 입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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