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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 권( 카운터 내) 9매( 증 제 1호), 오천 원 권( 카운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3. 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에서, ‘ 마 녀 엘리스’ 게임 기 40대와 ‘ 유니 월드 포커’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점수를 기재한 회원용 게임카드를 발행하여 주고, 위 게임카드를 소지하면 누구든지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업주 및 종업원 인적 사항 관련), 내사보고( 제보자 진술관련), 내사보고( 환전 영상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단속보고 (C), 수사보고( 게임 현장상황 관련),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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