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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2.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울산 남구 F, 4 층에서 ‘G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A은 명의 상 업주 이자 야간 종업원, 피고인 B는 야간 종업원, H( 같은 날 기소유예) 는 주간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2015. 2.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게임 장 건물을 임차 하여 G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서로 매매한 게임 포인트를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종업원 관리를 하고 일일 정산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9. 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조사 받기로 약속한 후 게임 장 업주로 명의 등록을 하고 2017. 3. 경부터

4. 6. 경까지 게임 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용 컴퓨터의 회원 명부에 입력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 간 포인트를 이동해 주어 손님들이 서로의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5. 2.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님들의 포인트를 이동시켜 손님들이 서로의 점수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H는 2017. 1. 초순경부터

4. 6. 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고 게임 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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