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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7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15.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도리스 게임기 35대, 리치 2050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용 컴퓨터의 회원 명부에 입력하고, 손님들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 로부터 포인트 이동을 요청 받으면 원하는 게임기로 포인트를 이동시켜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서로의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포인트를 적립 ㆍ 이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임대차 계약서, 영상 CD, 게임 설명서,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 형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 손님들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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