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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3 2019고합30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1:4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51세)와 합석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옆에서 약 15분 동안 부축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일으켜 세워 주차된 승용차 보닛에 손을 짚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 CCTV 영상확인),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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