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0:30경 구리시 C시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창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3:30경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9. 03:30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구리시 D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가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