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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39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5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 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1:15 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여관’ E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피해 진술서

1. 각 CCTV CD에 대한 재생ㆍ시청결과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준 강제 추행 등 피해자 가명 B 진술 조서에 관한 건),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D 모텔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Ⅱ),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질 내용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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