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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9 2021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4세) 와 SNS로 연락하여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2:4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 나 벤치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50 경 피해 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홀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부축하는 등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바닥에 넘어지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에 대한 감정서, 피해자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피의자 구강 키트 감정서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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