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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5나209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01. 9. 4.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및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신용카드이용대금과 카드론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등’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원금 10,756,072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등의 원리금 합계 33,445,848원 및 그중 원금 10,756,0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엘지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6. 4. 8. 원고에게 피고의 남편 B의 무권대리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등 채무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등의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엘지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 및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고, B이 무단으로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엘지카드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당심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2호증(엘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상의 필적은 피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엘지카드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하였거나 위 계약체결에 관한 피고의 위임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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