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01. 9. 4.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및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신용카드이용대금과 카드론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등’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원금 10,756,072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등의 원리금 합계 33,445,848원 및 그중 원금 10,756,0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엘지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6. 4. 8. 원고에게 피고의 남편 B의 무권대리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등 채무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등의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엘지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 및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고, B이 무단으로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엘지카드와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당심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2호증(엘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상의 필적은 피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엘지카드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하였거나 위 계약체결에 관한 피고의 위임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