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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6 2019누65759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6행부터 제6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졌는지 여부, 해당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단순 지시ㆍ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의로 관할 관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기간 및 행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124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176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G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었음에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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