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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선고 2017고정503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7고정503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김홍태

변호사 이재성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

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9층에 소재 의사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F안과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간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90조는 "제33조 제1항 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료법의 규정 내용, 의료행위에 관한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업은 구분된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 후단의 의료업을 의료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의료법 제17조 등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상정하고 있는바, 만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업을 의료행위와 같다고 보게 되면,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모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전단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되어 부당하다.

다.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과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자료 편철(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가가 없다고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의료업을 의료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이 의료업과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인데다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과도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F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을 영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 업은 직업과 같은 말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점, 의료인이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영위로 볼 수 없는 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는데, 스마일수술 경험이 적어 피고인에게 1주에 2회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한 점, ② E는 스마일수술의 일정을 피고인이 방문하는 수요일과 토요일로 잡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E가 행하는 스마일수술을 참관하면서 스마일수술에서 중

요한 부분인 안구에서 절개한 각막편을 떼어내는 의료행위를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스마일수술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이 사건 병원에 가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E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일정한 날짜에 계속, 반복적으로 스마일수술 중 일부분을 맡아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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