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9 층에 소재 의사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F 안과의원 ’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58 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은 “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간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 90조는 “ 제 33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 90 조, 제 33조 제 1 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한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 3조 제 1 항은 “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 이하 ” 의료업“ 이라 한다) 을 하는 곳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대법원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