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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152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4. 3. 5. 한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2001. 8. 20.경부터 안산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2009. 3. 1.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E빌딩 2층에 있는 배우자 F이 운영하는 G의원 옆에서 환자 H 등을 진료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진료행위는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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