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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합103516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2)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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