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합103516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2)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2)목록 기재 토지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