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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8150
특수폭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특수폭행 부분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고, 이는 그 변호인이 원심 변호인으로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13. 10. 14.자 2013도8165 결정 등 참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심 변호인은 2019. 12. 30., 2020. 1. 3.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0. 1. 10. 상고심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2020. 1. 1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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