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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273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2014. 10. 10.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28.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4. 10. 31.에야 상고심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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