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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8108
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19. 7. 16.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 있는 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상고장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배임죄 내지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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