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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1512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판결,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심 변호인은 2013. 1. 2.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 변호인을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선임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3. 1.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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