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8732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그 변호인이 원심 변호인으로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18. 7. 3.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