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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울산 울주군 G 임야 3555㎡에...

이유

1.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15.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7가단18346호로 2014. 12.부터 2017. 11.까지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6. ‘B은 I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41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13. 확정되었다. 2) 한편 B은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가) 피고 C에게, 울산 울주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1.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접수 제1848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나) 피고 C에게, 울산 울주군 G 임야 355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7. 11. 17. 접수 제1896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 D에게, 울산 울주군 H 임야 218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1. 1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7. 11. 17. 접수 제180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B이 피고들에게 위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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