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3108
중기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6. A와 중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6.부터 2015. 10. 21.까지 울산 울주군 B 일원의 공장신축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대여한 사실, 피고의 직원이었던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장비 대여를 비롯한 공사현장 업무 전반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해 왔던 사실, A는 2016. 6. 7. 원고에게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대여하였고 중장비대여료가 25,431,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중기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 대여료 25,4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