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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8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1.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E’에서 F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 요청을 받고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1일 16만 원씩 7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8.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총 51명에게 132회에 걸쳐 합계 703,650,000원을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를 받았다

(다만, 별지 범행일람표의 순번 5, 83의 각 ‘G’을 각 ‘H’으로, 순번 6의 ’I‘을 ’J‘으로, 순번 80의 ’K‘을 ’L‘으로, 순번 81의 ’M‘을 ’N‘으로, 순번 118의 ‘O’를 ‘P’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내역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이자율 산정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통장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보고)

1.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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