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상호 없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8.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 대출희망자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만 원을 공제한 196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5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그 이자를 받았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32의 ‘F’은 ‘G’으로, 59의 ‘H’는 ‘I’로, 83의 ‘J’은 ‘K’으로, ‘120의 ’L‘은 ’M‘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자율 계산표
1.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1. 수사협조의뢰회신(O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