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7]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5.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B, C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2018. 2. 8. 이후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3만 원을 공제한 467만 원을 교부한 후 이자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52.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1, 1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1.4% 내지 연 521.4%의 이자를 받았다.
3. C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할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11:15경 채무자 C에게 ‘짜증나게만드네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