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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2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2014. 7. 15. 이전까지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B, 201호 에서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3,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선이자 780,000원,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하고 2,070,000원을 교부한 후 47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60,000원씩을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49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0명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대부계약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받은 점)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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