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4010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제4층 제에프401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150원(=미납 관리비 1,738,390원 연체료 37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15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1,738,3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나머지 연체료 372,76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의 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72,7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