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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2049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규격의 수량 17.15톤은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견적서에 기재된 규격과 일치하는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 △ 이 사건 계쟁물 중 나머지 H-빔인, 별지 목록 순번 1에 기재된 588*300*12*20 규격 18.24톤, 250*250 규격 1.69톤은 복공판 밑에 들어가는 자재로서 원고가 복공판 설치에 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계쟁물 중 별지 목록 순번 8의 안전계단의 경우, 제1심 증인 J이 위 안전계단은 원고가 아닌 인일건설의 소유라는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과 다른 취지로 보이는 갑 제19호증(J의 진술 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안전계단이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쟁물 중 별지 목록 8의 안전계단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즉, 별지 목록 순번 1의 H-빔 중 300*300*10*15 규격 76.16톤, 300*200*9*14 규격 17.15톤, 588*300*12*20 규격 18.24톤, 250*250 규격 1.69톤 및 순번 2 내지 6, 10, 11의 물건들은 원고 소유라고 할 것이다

(이하 위 물건을 ‘이 사건 계쟁물 중 원고 소유 물건’이라 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K이 피고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건의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물 중 원고 소유 물건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장물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에 관하여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위 강제집행이 개시된 무렵인 2012. 10. 29.경, 원고와 인일건설 J이 K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원고 소유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고, 추후 인일건설과 위테크의 확인을 받아 이 사건 계쟁물 중 원고 소유 물건을 회수하여 가겠다고 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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