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712,426원 및 그 중 97,551,956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나머지 178,160...
이유
... 피고가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강재 임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다만 하나비앤씨에 임대한 에이치빔 등 철강재가 반환되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사용된 것을 감안하여 그 작성일자는 2016. 3. 1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계약금액 및 물품의 표시 *물품의 임대금액: *하나비앤씨 반입수량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월) 공급가액 에이치빔 300*300 TON 1491 20,000 2,977,800 에이치빔 298*201 TON 207 25,000 5,163,000 작기 100T 개 66 4,000 264,000 피스 300*200 개 24 4,000 96,000 화타 300*300 개 37 4,000 148,000 계 8,648,800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월) 공급가액 에이치빔 300*300 TON 1 20,000 에이치빔 298*201 TON 1 25,000 에이치빔 588*300 TON 1 20,000 복공판 1990*750*200 장 1 4,000 *일레븐건설 반입시 적용단가 임대료는 1회 사용, 기본 3개월로 한다.
추가 임대물량 투입시 다른 내용이 없는 한 본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임대차 물품) 목적물의 표시에 명시된 임대목적물(물품)은 추후 “을”의 공사진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확정물량은 “갑”, “을” 쌍방이 검수한 인수증 등을 합산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① 계약기간은 상기 목적물의 공사현장 최초 반입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최초 반입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
(2016. 3. 16.부터 2016. 12. 15.까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 목적물을 1회 사용하고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할 경우에 위 계약금액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