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 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잔여 수량의 반환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잔여 수량의 반환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983,175원(= 잔여 수량 8.43톤 × 톤당 단가 4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양도 담보 목적물은 H 형 강 (300 *200) 51.89 톤, 별지 3 ‘ 양도 담보 목적물 ’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4 ‘ 매각 현황 및 잔 여( 야적) 수량 ’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양도 담보 목적물 중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의 처분 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계산한다.
H 형 강 (300 *300) 235.73 톤, H 형 강 (300 *700) 51.70 톤, ㄱ 형 강 (100 *100) 8.07 톤, 복 공판 (750 *1,990 *200) 271개인데( 별지 3 ‘ 양도 담보 목적물’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양도 담보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담보 목적물 중 H 형 강 (300 *200) 51.11 톤, H 형 강 (300 *300) 227.83 톤, H 형 강 (300 *700) 17.48 톤, ㄱ 형 강 (100 *100) 2.06 톤, 복 공판 (750 *1,990 *200) 94개를 각 매각하였다[ 별지 4 ‘ 매각 현황 및 잔 여( 야적) 수량’ 의 ‘ 매각 수량’ 란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이후 남은 이 사건 잔여 수량은 ‘ 이 사건 양도 담보 목적물의 수량에서 위 매각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로서 H 형 강 (300 *200) 0.78 톤, H 형 강 (300 *300) 7.9 톤, H 형 강 (300 *700) 34.22 톤, ㄱ 형 강 (100 *100) 6.01 톤, 복 공판 (750 *1,990 *200) 177개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 담보 목적물 중 일부를 처분하여 그 당시의 이 사건 대여원리 금과 경비 등 합계 142,852,91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