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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02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들과 입회 주민들 20여명이 모여 아파트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하던 중, 관리소장 D이 피해자가 제기한 횡령의혹 때문에 자진사퇴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항의를 하고 간섭을 하는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관리소장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하였다는 취지로 “관리소장이 4명이나 C 때문에 나갔다. 당신하고 안싸우고 나간 소장이 어디있습니까”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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