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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46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장으로 근무중인 자이다.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감사로서 위 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2011. 12.에는 448만 원 상당, 2012. 1.에는 572만 원 상당, 2012. 2.에는 1,146만 원 상당, 2012. 3.에는 479만 원 상당, 2012. 4.에는 400만 원 상당이 나오는 등, 위 2012. 2.에는 타 달에 비하여 두배 이상이 청구되어 피해자가 아파트의 시공사인 L.H공사에 2012. 5.경 ‘관리업무질의서’의 발송 문서 중 16번항에서 ‘L.H공사에서 관리를 잘못하였기에 공동전기료 600만 원이 더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였고, 2012. 7. 30.경에 L.H공사가 ‘관리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11번항에서, 관리소측에서 요구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600만 원을 환불하라고 구두상 요구하였으며, 이에 관리소장 D는 관리소홀이 아니니 600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문제는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없으니 600만 원이 되었든, 300만 원이 되었든, 몇 십만 원이 되었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감사의 자격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8. 일자미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축대 부근에서 노인회장 E에게 ‘C 감사가 관리소장(D)에게 돈 3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착복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30만 원을 요구한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하는 등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10.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주민인 F에게 '지하주차장의 동대표 C씨 차안에서 C씨가 관리소장(D)에게 아파트 관리부실로 공동전기료 2012. 2.분이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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