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관리소장 피해자 D가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부장 E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리소장 금품요구 증언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특정업체랑 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특정업체랑 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 이외에 “피해자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며, 이러한 경우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