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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2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관리소장 피해자 D가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부장 E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관리소장 금품요구 증언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특정업체랑 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특정업체랑 조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 이외에 “피해자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며, 이러한 경우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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