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60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년경부터 2015. 4. 16.까지 화성시 석우동 96 도로에서 약 7㎡의 노점시설물에 제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떡볶이 2,000원, 어묵 500원, 와플 1,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업을 하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판매업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