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정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도로변에서 ‘C 푸드트럭(가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C 트럭에 음식물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수사의뢰건에 대한 현장조사),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수사의뢰, 무신고 영업장 사진, 무신고 영업관련 현장확인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