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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250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봉고차량 및 리어카에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12개, 의자 36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튀김, 오뎅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여 1일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봉고차량 및 리어카에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12개, 의자 36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인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봉고차량을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포장마차 불법영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주정차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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