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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6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식품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점포 면적 19.89㎡에 가스레인지 1구공 4대, 냉장고 3대, 테이블 3개, 의자 12개, 씽크대 1조, 조리대 1개, 기타조리기구 일체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2,000원(컵떡볶이 500원), 순대 2,000원(컵순대 500원), 오뎅 500원 등 9개 품목의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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