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여, 69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 좆같은 년, 씹할 년 아, 왜 안 판다는 거야, 씹할 년 아, 내가 돈 안 줄까 봐 그러냐

쌍년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말리는 손님들에게 ’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E 야, 너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 일부를 내쫓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는 중 D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철제 의자를 들어 D을 향해 던졌고, D은 왼쪽 옆구리 쪽에 던진 의자를 맞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철 제 의자) 사진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피의자 누범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했고,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범죄 경력이 아주 많고, 누범이다.

위험한 의자를 세게 던져 자칫...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