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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2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D, E 등 수시변경)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인 유한 회사 마 더스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302694831)에 35만 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 중시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받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G) 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0,110,5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붙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계좌정보, 채 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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