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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8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508회에 걸쳐 합계 891,89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합계 486,40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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