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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35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1.02㎡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2.부터 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2. 12.부터 2013. 2. 1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12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1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그 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14.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년 12월분 차임의 지급일인 2014. 12.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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