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7 2014가단182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8,000원과 2014. 6.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기간 중 36개월 이후 상가활성화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5년 11월분, 2007년 5월분, 2008년 5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2009년 1월분 차임부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14년 5월분 차임까지는 월 152,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3년 2월분, 6월분, 10월분, 12월분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6.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미지급차임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31.까지 연체된 차임과 2014. 6.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2005년 11월분, 2007년 5월분, 2008년 5월분 차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차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05년 11월분, 2007년 5월분, 2008년 5월분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