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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75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2. 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기간 월차임 차임 지급일 공과금 정산 예치금 2013. 8. 5. ~ 2013. 11. 4. 1,100,000원 (관리비 별도) 매달 5일(선불) 1,100,000원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년 11월분(2014. 11. 5.~2014. 12. 4.)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지급 의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만료된 2013. 11. 5. 이후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2014년 12월분 차임이 기산되는 2014. 12. 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액인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월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므로, 인도 완료일까지 낼 차임 상당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3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보증금 없이(피고가 임차보증금으로 주장하는 110만 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공과금 정산을 위해 예치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차임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월차임을 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감액을 원고에게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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