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9고단1866, 2019고단244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피고인 A, B, C, D]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6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6. 04:3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G' 클럽 안에서, 피해자 H로부터 “친구 여자친구를 뺏어간 개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2019고단186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 1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우연히 전 남자친구인 D을 만나 실랑이가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2세)이 싸움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버킷(얼음 담는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44』(피고인 A, B, C)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위 피고인들은 J, 피고인 C을 G 주점에서 알게 됐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 3. 00:09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K(36세)이 피고인 B의 연애문제에 대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발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 밑부분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J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뒷걸음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