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760
폭행
주문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9:32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8세)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