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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9. 11. 02. 23: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0세)이 인사를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쳐다 본다는 이유로, “마, 개자슥아, 좇 같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면서 저항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삠(염좌), 상세 불명의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D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11. 02. 23:30경 위 ‘F’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와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씨발. 왜 우리 형님한테 말 거는데,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죽을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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