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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웨딩프라자 앞 길에서 인근 건물의 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D와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2:20경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G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발로 위 H의 몸통과 팔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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